본문 바로가기

동아제약

위원장->부위원장->간사->CCM협의회, HSE협의회, 공정운영협의회, 정보보호협의회, 친환경협의회, 사회공헌협의회, 인권정책협의회

동아제약 사회적가치위원회 운영규정 (ver.2)

제정 2020년 4월 28일

개정 2021년 4월 13일

  1. 제1조 (목적)
  2. 제2조 (적용근거와 임직원의 의무)
  3. 제3조 (용어의 정의)
  4. 제4조 (사회적 가치경영 책임자의 선임)
  5. 제5조 (사회적 가치경영책임자의 역할 및 책임, 권한)
  6. 제6조 (사회적 가치경영 책임자의 의무)
  7. 제7조 (사회적 가치경영 책임자의 직무)
  8. 제8조 (회사의 지원)
  9. 제9조 (위원의 구성과 역할)
  10. 제10조 (위원의 역할 및 의무)
  11. 제11조 (협의회 구성)
  12. 제12조 (협의회 운영)
  13. 제13조 (간사)
  14. 제14조 (사무국)
  15. 제15조 (임직원의 의무)
  16. 제16조 (업무영역)
  17. 제17조 (회의의 개최)
  18. 제18조 (회의의 진행)
  19. 제19조 (회의의 결과 및 보고)
  20. 제20조 (사회적 가치 선언)
  21. 제21조 (선언 방법)
  22. 제22조 (운영성과 평가)
  23. 제23조 (모니터링 제도)
  24. 제24조 (임직원에 대한 제재)
  25. 제25조 (대외 활동)
  26. 제26조 (문서관리)
  27. 제27조 (제정 및 개정)
  28. 제28조 (위임)
  29. 부칙
  • 2022
    • 1월, 제1차 사무국협의체(팀장) 회의 개최
    • 2월, 제1차 정위원회 개최
    • 2월, 사회적가치위원회 운영계획 이사회 보고
    • 3월, 핵심전략과제 변경 선정 : 폐의약품수거(유지), 자원순환캠페인(변경)
    • 4월, 동아쏘시오그룹 ESG기획국 정기회의 참가
    • 5월, 동아제약 ISO 26000 진단 결과 공유
    • 5월, 제2차 사무국협의체(팀장) 회의 개최
    • 6월, 동아쏘시오그룹 통합보고서 발간 (동아제약 사회적가치경영 수록)
    • 7월, 제2차 정위원회 개최
    • 7월, 사회적가치위원회 상반기 운영 이사회 보고
    • 8월, 제3차 사무국협의체(팀장) 회의 개최
  • 2021
    • 1월, 제4차 정위원회 개최
    • 2월, 2020년 운영실적 및 2021년도 운영계획 보고 (이사회)
    • 4월, 제5차 정위원회 개최
    • 4월, 조직 변경(협의회 조직 변경 : 기존8개 → 변경7개) 및 정위원 위/해촉
    • 4월, 사무국 협의체 조직 구성 및 정기회의 개최
    • 7월, 사회적가치 홈페이지 구축
  • 2020
    • 4월, 사회적가치위원회 출범식
    • 4월, 2020년 운영계획 보고 (이사회, 대표이사)
    • 4월, 제1차 정위원회 개최
    • 7월, 제2차 정위원회 개최
    • 7월, 핵심전략과제 선정 (폐의약품 수거 캠페인, 친환경 제품 패키지 적용)
    • 10월, 제3차 정위원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