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사회적가치위원회 운영규정 (ver.2)
제정 2020년 4월 28일
개정 2021년 4월 13일
- 제1조 (목적)
- 제2조 (적용근거와 임직원의 의무)
- 제3조 (용어의 정의)
- 제4조 (사회적 가치경영 책임자의 선임)
- 제5조 (사회적 가치경영책임자의 역할 및 책임, 권한)
- 제6조 (사회적 가치경영 책임자의 의무)
- 제7조 (사회적 가치경영 책임자의 직무)
- 제8조 (회사의 지원)
- 제9조 (위원의 구성과 역할)
- 제10조 (위원의 역할 및 의무)
- 제11조 (협의회 구성)
- 제12조 (협의회 운영)
- 제13조 (간사)
- 제14조 (사무국)
- 제15조 (임직원의 의무)
- 제16조 (업무영역)
- 제17조 (회의의 개최)
- 제18조 (회의의 진행)
- 제19조 (회의의 결과 및 보고)
- 제20조 (사회적 가치 선언)
- 제21조 (선언 방법)
- 제22조 (운영성과 평가)
- 제23조 (모니터링 제도)
- 제24조 (임직원에 대한 제재)
- 제25조 (대외 활동)
- 제26조 (문서관리)
- 제27조 (제정 및 개정)
- 제28조 (위임)
-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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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1월, 제1차 사무국협의체(팀장) 회의 개최
- 2월, 제1차 정위원회 개최
- 2월, 사회적가치위원회 운영계획 이사회 보고
- 3월, 핵심전략과제 변경 선정 : 폐의약품수거(유지), 자원순환캠페인(변경)
- 4월, 동아쏘시오그룹 ESG기획국 정기회의 참가
- 5월, 동아제약 ISO 26000 진단 결과 공유
- 5월, 제2차 사무국협의체(팀장) 회의 개최
- 6월, 동아쏘시오그룹 통합보고서 발간 (동아제약 사회적가치경영 수록)
- 7월, 제2차 정위원회 개최
- 7월, 사회적가치위원회 상반기 운영 이사회 보고
- 8월, 제3차 사무국협의체(팀장)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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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 1월, 제4차 정위원회 개최
- 2월, 2020년 운영실적 및 2021년도 운영계획 보고 (이사회)
- 4월, 제5차 정위원회 개최
- 4월, 조직 변경(협의회 조직 변경 : 기존8개 → 변경7개) 및 정위원 위/해촉
- 4월, 사무국 협의체 조직 구성 및 정기회의 개최
- 7월, 사회적가치 홈페이지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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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4월, 사회적가치위원회 출범식
- 4월, 2020년 운영계획 보고 (이사회, 대표이사)
- 4월, 제1차 정위원회 개최
- 7월, 제2차 정위원회 개최
- 7월, 핵심전략과제 선정 (폐의약품 수거 캠페인, 친환경 제품 패키지 적용)
- 10월, 제3차 정위원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