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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자율준수 프로그램

01.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이란?

CP는 Compliance Program의 약자로써, 기업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있어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스스로 준수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교육·감독 등의 ‘내부준법시스템’을 말합니다. CP는 법 위반 행위 여부를 조기에 발견하고 이를 자진시정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동일한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02. CP 시행 배경

공정거래 관련 법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관규제법’, ‘가맹사업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경쟁촉진과 공정거래질서유지를 위해 제정된 제반 법규를 말합니다.

동아제약은 이러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하여, 2017년 3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을 도입하고, 운영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임직원들이 공정거래 관련법의 준수를 위하여 지켜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 등은 임직원들에게 공정거래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명확한 행동기준을 제시하고 준법의식을 기업의 문화로 정착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03. CP 인센티브

  1. 1. 법 위반에 따른 기업손실을 사전 예방합니다.

    과징금, 손해배상, 소송비용 등 경제적 부담 및 위반사실 보도로 인한 이미지 실추 등을 사전 예방합니다.

  2. 2. 대내외 기업 신임도를 제고합니다.

    CP도입을 대내외 공표하고 실질적 운영 시 투명경영, 윤리경영 실천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합니다.

  3. 3. 과징금 감경 및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율준수노력(CP운영)에 대한 부분을 입증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10% 이내) 및 직권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공정경쟁연합회>

CP 핵심 8대 요소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 ⌟에서 기업이 CP를 도입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8대 요소를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CP 핵심 8대 요소는 기업의 준법문화 정착과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1. 1. CP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 소속 임직원들이 업무와 관련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사항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 2.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

    - 최고경영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자율준수 의지와 방침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CP 운영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3. 3. CP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 이사회 등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조직 내 자율준수관리자를 임명하고, 자율준수관리자에게 효과적인 CP운영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여야 한다.

  4. 4. 자율준수편람의 제작・활용

    - 자율준수편람은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 하에 작성된 것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CP 기준과 절차 등을 포함한다.

    - 편람은 모든 임직원이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는 문서 혹은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제작되어야 한다.

  5. 5.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교육 실시

    - CP 기준과 절차 및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사항 등에 대하여 최고 경영자 및 구매・판매부서 등 공정거래관련 위반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6. 6. 내부감시체계 구축

    - 위법행위의 예방 또는 조기 발견을 위해 합리적으로 계획된 감시 및 감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 감시 및 감사 결과는 주기적으로(최소 연 2회 이상) 이사회 등 최고 의사결정 기구에 보고되어야 한다.

  7. 7.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하여 그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규정한 사규를 마련・운용하여야 한다. 또한 임직원의 법 위반 행위 발견 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추후 유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8. 8. 효과성 평가와 개선조치

    - CP가 효과적으로 지속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CP 기준, 절차, 운용 등에 대한 점검, 평가 등을 실시하여 그에 따라 개선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동아제약 기업행동 헌장

동아제약은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고용을 만들어 내는 등 경제사회의 발전을 담당함과 함께 사회에서 널리 유용한 존재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 원칙에 근거하여 국내외에서 인권을 존중하고, 관계 법령, 국제 규정 및 그 정신을 준수하면서 지속 가능한 사회의 창조를 위해서 높은 윤리관을 가지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 나간다.

  1. 1. 사회적으로 유용하고 안전한 상품·서비스를 개발, 제공하고, 소비자·고객의 만족과 신뢰를 얻는다.

  2. 2. 공정, 투명, 자유로운 경쟁 및 공정한 거래를 한다. 또한 정치집단, 행정기관과의 건전하고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3. 3. 주주, 사회 구성원 등과 의사소통을 하고, 기업정보를 적극적이며 공정하게 공개한다. 또한 개인정보·고객정보를 비롯한 각종 정보의 보호·관리를 철저히 한다.

  4. 4. 직원의 다양성, 인격, 개성을 존중하는 동시에, 안전하고 일하기 편리한 환경을 확보하고, 여유롭고 풍요로운 생활을 지원한다.

  5. 5. 환경문제에 대한 대처는 인류 공통의 과제이며, 기업의 존재와 활동에 필수적인 요건임을 확인하고 주도적으로 행동한다.

  6. 6. 사회적 책임기업으로서 적극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한다.

  7. 7. 사업의 글로벌화에 대응하고, 각국∙지역 법률의 준수, 인권을 포함한 각종 국제규범의 존중 문화 ∙ 관습 ∙ 이해관계자의 관심을 배려하는 경영활동을 하고, 해당 국가∙지역의 경제, 사회의 발전에 공헌한다.

  8. 8. 최고경영자는 본 헌장의 정신 실현이 자신의 역할임을 인식하고 솔선수범하며, 사내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 등에게 촉구한다. 또한 사내∙외와 상시적으로 소통하며 실효성 있는 사내체제를 확립한다.

  9. 9. 본 헌장에 반하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에는 최고경영자가 직접 문제해결에 나서며 이를 내외에 밝히고, 원인 규명, 재발방지에 노력한다. 또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의 공개와 설명을 하며,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한 후, 자신을 포함하여 엄정한 처분을 한다.

공정한 경쟁 및 거래

공정한 경쟁 원칙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경쟁사와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공정경쟁을 추구한다.

부패방지, 공정경쟁 등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하여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모든 임직원이 관련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CP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약사법 및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준수를 통하여 투명한 의약품 유통 경쟁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

공정한 거래 원칙

협력사에게 불공정한 거래를 강요하거나 경영간섭 등의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대가성 편의를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모든 협력사에게 공평한 참여기회를 부여하며, 거래의 조건, 절차 등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하며 상호 영업비밀을 준수한다.

협력사의 물적∙지적 재산권을 존중하며, 일체의 침해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한다.

협력사와 상호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공동의 발전을 추구하며, 동반 성장을 위하여 상생 협력한다.